취업정보

[근로복지공단] 2025년 의료직(간호사) 채용 공고 패스문 열렸습니다

패스문 2024. 11. 13. 05:56
기업정보
기업명 근로복지공단
기업형태 공공기관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
79
강원도,경기도,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전라남도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간호사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자 또는 '25. 2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단, 졸업예정자는 '25년 간호사면허증 미취득 시 최종합격 취소)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 및 직업성격검사(2차)
- 1차 :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10점), 채용예정인원 1~3명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채용예정인원 4~10명 : [(채용예정인원-3명)×3배수]+15명 / 채용예정인원 11명 이상 : [(채용예정인원-10명)×2배수]+36명
- 2차 : 직업성격검사 및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11월 12일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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