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코레일유통(주) 2025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공고 패스문 열렸습니다

패스문 2024. 12. 6. 15:14
기업정보
기업명 코레일유통(주)
기업형태 공공기관

(정보제공처 : 알리오(alio.go.kr))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경력
23
강원도,경기도,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전라북도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공통사항 >
○ 공통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예외1) 정년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일반직/기능직/시설관리직/현장관리직 : 만 60세 이상
☞ 환경·보안직 : 만 65세 이상
※ (예외2) 제한경쟁채용 분야의 경우 학력, 전공 등 제한
- 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사 인사 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의3호 나목(정보통신망법)~다목(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한경쟁_일반직 5급(기간제) >
○ IT개발(경력)
-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정보시스템 개발(JAVA / Spring / C#)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정보시스템 개발 (JAVA / Spring / C#)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위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보훈특별고용_환경·보안직 >
○ 미화(본사) / 경비(본사) / 경비(경기)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 보훈특별고용 : 보훈관서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
※ 학위 인정기준 [붙임] 참조
※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기관명 직인, 근무기간, 수행업무 기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사실증명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인사규정 제14조 사원의 결격사유]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거,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제6의3호 나목(정보통신망법)~다목(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서류전형(정규직 : 일반직, 기능직, 현장관리직)
- 선발방법 :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적격·부적격)
-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 부적격 기준 : 중복지원자,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 입사지원서 작성항목 미작성
* 자기소개서 최소분량 미달(글자수 50% 미만), 동일문장 반복(짜깁기, 동일답변, 의미 없는 기호 나열) 등
※ 단, 띄어쓰기, 기호 등은 글자 수에 포함
- 자기소개서 관련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 위반항목 :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편견요소
○ 서류전형(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 선발방법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하며, 평가점수(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 선발
- 선발인원 :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동점자 전원 선발)
- 부적격 기준 : 중복지원자,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 입사지원서 작성항목 미작성
* 자기소개서 최소분량 미달(글자수 50% 미만), 동일문장 반복(짜깁기, 동일답변, 의미 없는 기호 나열) 등
※ 단, 띄어쓰기, 기호 등은 글자 수에 포함
* 자기소개서 관련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 위반항목 :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편견요소
○ 인성시험
- 선발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정직성, 사회성, 준법성 등 인성항목 적격여부 판단)
-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 부적격 기준 : 인성검사 불합격자
○ 필기시험
- 응시대상 : 정규직(일반직, 기능직, 현장관리직) 분야 인성시험 합격자
* 무기계약직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분야는 대상 아님
- 선발방법 : 과목별 총 득점에 따른 고득점자(가점 포함) 순
- 선발인원 : 분야별 채용인원의 3~5배수 선발
- 시험과목 : 채용공고문 참조
- 부적격 기준 : 각 과목별 100분의 40 미만 득점자
- 동점자 처리 : 전원 선발
○ 실기시험(「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로 대체)
- 응시대상 : 기능직(자원유통) 분야 필기시험 합격자
-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 선발방법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 성인기 3등급 이상 “적격”
- 유효범위 : 필기시험일 기준 1년 이내 측정분
* 인증서 등록기간(필기시험 결과 발표일 익일 자정) 내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 평가방법 :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 등)을 통해 평가표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직업기초능력(40점), 직무수행능력(60점)
*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대인관계, 조직이해/직업윤리 등
* 직무수행능력 : 업무능력/지식, 업무경력/경험 등
- 선발방법 :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선발인원 : 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예비합격 2~3배수)
- 부적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100분의 80 미만을 부여한 자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 신체검사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5] 참고
-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
※ 대상자 별도 안내 /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 부담 / 필요 시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 임용 및 수습기간 운용
- 대상자 :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일반직(IT개발_경력_기간제) 분야 제외
※ 수습기간 중 신규입문교육, 현장교육 등 시행 예정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원으로서 자질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 중에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가점(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우대가점(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만50세) 이상자 (*환경·보안직에 한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자격가점
- 우리사 채용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기타가점(1)
- 우리사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자(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인정)
※ (일반) 수료증 3%, 우수수료증 5%
○ 기타가점(2)
- 우리사 현장관리직사원으로 사내공모제를 통한 내부인턴(일반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적용전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12월 06일
2024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