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산업위생사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떴습니다

패스문 2024. 7. 25. 07:36

★신입위생사 인턴

★접수기간 : 2024.7.24. ~ 2024.7.31.

★접수처 :

★채용상세내용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
4
대전광역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산업위생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5. 우리공단 청년(체험형) 인턴 근무경험자 제외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10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07월 24일
2024년 07월 31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패스문 입성으로 자아실현 성취하시기 응원합니다

#근로패스문 # 복지공단패스문 #대전패스문 #병원패스문

 

채용정보 제공사이트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