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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덕유산국립공원 여름성수기 한시인력(환경관리) 직원 채용 공고 떴습니다

패스문 2024. 6. 18. 10:25

★여름 한시 직원

★접수기간 : 2024.6.18. ~ 2024.6.23.

★접수처 :

★채용상세내용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경력
3
전라북도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래 '결격사유' 참조)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1. 직무적합성 심사
- 직무관련 경험 · 경력 기술서(40%) + 직무관련 경력(60%), 우대가점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 적격자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점 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가점 10%)
※ 증명서 내 가점비율과 무관하게 10% 가점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06월 18일
2024년 06월 23일

★덕유산국립공원 패스문 입성하시고 여름 한철 보람찾으시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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