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부산대학교병원2024년도 블라인드 공개채용 계약직(보건직,원무기술직,시설지원직) 모집 공고 떴습니다

패스문 2024. 8. 16. 06:33

★신입 보건직, 원무기술직,시설지원직

★접수기간 : 2024.8.16. ~ 2024.8.29.

★접수처 :

부산대학교병원

기업형태 공공기관

홈페이지 https://pnuyh.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90351

★채용상세내용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
5
경상남도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원무기술직_운전]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업무(시설)지원직_건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의한 병원 업무 구분 중 건축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공고문 하단「붙임」참고), [보건직_임상병리사]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 입사지원서(적/부)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단계별 5~10%가점부여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08월 16일
2024년 08월 29일

★부산대학교병원 패스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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