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신규직 공개채용 공고
도시철도의 스마트한 운영을 선도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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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신규직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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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oulmetro.co.kr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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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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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급 및 직종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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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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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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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령 : 만 18세 이상자(공고일 기준, 정년 범위 내)
나 학력 : 제한 없음
다 자격
❍ 운전 : 기관사 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라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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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훈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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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사 근무장소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할 사업장
아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은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임용 가능
자 응시제한 :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5조 [붙임2] 임용결격사유
※ 상기 자격, 면허, 장애인 등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 운전 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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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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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5. 4. 23.(수) 10:00부터 4. 30.(수)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채용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 가능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일을 피하여 지원 요망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
다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스템 직접입력 및 첨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체크리스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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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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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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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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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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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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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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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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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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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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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적성검사),
결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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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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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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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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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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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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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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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 2025. 5. 17.(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5. 5. 30.(금)
❍ 인성검사 : 2025. 6. 2.(월) ~ 6. 3.(화)
❍ 면접시험 : 2025. 6. 11.(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7. 11.(금)
※ 상기 일정은 공사 부문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합격자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 게시하며,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확정 시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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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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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대상 : 지원자 전원
나 시험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고객안전직종 100%, 기술 및 운전 직종 50%)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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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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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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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종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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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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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과 글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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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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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산 및 통계적 지식을 올바로 적용하고, 도표를 해석·작성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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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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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발생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상황을 올바로 인식·해결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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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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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추세를 비롯한 조직체제와 경영 전반을 파악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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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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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집, 분석, 활용, 관리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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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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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자본, 물적·인적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할당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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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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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필요시 적합한 기술을 선택·적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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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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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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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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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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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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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직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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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고객안전직종 미실시, 기술 및 운전 직종 50%)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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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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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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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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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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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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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일반, 전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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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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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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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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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배점 : 100점 만점
라 평가문항
❍ 고객안전 직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00%(80문항)
❍ 기술 및 운전 직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40문항)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50%(40문항)
마 필기시험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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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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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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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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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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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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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장애인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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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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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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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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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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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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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장애인전형 응시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
❍ 자격증 [붙임3] 가산대상 자격증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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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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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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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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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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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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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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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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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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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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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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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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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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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자격증 가산점수 부여
※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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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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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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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운전직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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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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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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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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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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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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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가점 인정 예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또는 철도장비) 1개만 보유한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가산점수는 가산비율의 70%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자격증 가산점수까지 중복되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산비율의 70%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궤도 직종 지원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가산비율의 70%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궤도 직종 지원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와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중복 시에는 둘 중 1개만 가산비율의 70% 인정)
* 자격증 가산점수는 상위등급 1개만 적용,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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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격결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 득점자 순
※ 고객안전직종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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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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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온라인검사)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간 중 검사 미 시행 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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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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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접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인성검사 기간 중 검사 미 시행 시 불합격 처리)
나 면접방식 : 집단역량면접
다 평가배점 : 100점 만점(평가요소별 각 20점 만점)
라 평가요소
❍ 직원으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마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 제출장소 :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 내지번호 확인 가능하게 주의사항 면까지 2페이지 복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철도장비): 면허증 앞뒷면 모두 복사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기본증명서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바 면접시험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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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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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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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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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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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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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
❍ 장애인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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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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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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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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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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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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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 장애인전형 지원자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
사 합격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필기시험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자, 면접시험 평가순서(항목)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아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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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적성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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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대상 : 면접시험합격자 및 예비합격대상자
나 신체검사 : 철도 신체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적용
다 적성검사 :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
❍ 고객안전 및 신호 직종: 신호 적성검사 / 운전 직종: 운전 적성검사
※ 기수검자는 유효기간 확인하여 실시여부 결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 적용[붙임6] 철도적성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준
라 결격사유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이용
※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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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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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합격자 중 신체검사, 적성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결격사유조회 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면접시험 합격자(신체검사 합격자)는 최종합격 처리. 단,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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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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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합격자 결정인원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대한 적격자로 결정
(단위: 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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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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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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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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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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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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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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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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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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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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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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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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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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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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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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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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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나 임용시기 :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신규양성교육 등 절차 후 임용 예정
다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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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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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내용/기간 : 공통 및 직무 교육 / 2주간 (필요 시 교육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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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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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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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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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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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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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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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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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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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6조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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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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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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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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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자격’ 관련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니 취득일, 자격번호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직종은 면허 관련 내용, 장애인전형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관련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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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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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대상 자격증 등 가점 관련 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가산점이 0점으로 처리되니 취득일,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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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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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부문 입사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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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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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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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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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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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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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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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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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스템 내 이의제기 화면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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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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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시부터 9호선운영부문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9호선운영부문은 서울교통공사의 CIC(사내독립기업)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일부규정은 1~8호선과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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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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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붙임4]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지원요건,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한 후 지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채용홈페이지에서 게재 예정인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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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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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의거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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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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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 전형 중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 부문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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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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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및 증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반환청구는 청구서(붙임 8) 작성 서명 후 이메일(duddiql@seoulmetro.co.kr)로 신청하며, 본인에 한해 확인을 거쳐 반환하며,
반환비용은 구인자 부담 [붙임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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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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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사항
9호선운영부문 채용 홈페이지(https://seoulmetro9line.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
9호선운영부문 인사노무팀(☎02-2656-2717)
9호선운영부문 채용 콜센터(☎070-489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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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계획 변경 안내(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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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채용 시부터 일부 직종 필기시험 과목 신설 및 변경(예정)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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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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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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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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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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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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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직업기초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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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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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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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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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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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문항)
※ 행정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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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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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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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직업기초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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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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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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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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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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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문항)
기계일반, 전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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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문항)
기계일반, 전기일반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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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부문장
지원 바로가기 : https://seoulmetro9line.recruitlab.co.kr/app/recruitment-announcement/view/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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