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떴습니다

패스문 2024. 7. 31. 16:34

★신입직원

★접수기간 : 2024.7.31. ~ 2024.8.7.

★접수처 :

★채용상세내용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
16
서울특별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단, 2024.08.28.이전 전역예정자 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면접전형
다. 3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07월 31일
2024년 08월 07일

★서울대학교병원 패스문 입성으로 역사 창조하시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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