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아이센스 각 부문별 채용 패스문 열렸습니다

패스문 2024. 11. 27. 16:11

고명 : [일반직] 인사팀 급여담당 경력직 모집 (~12/15)

접수기간 : 2024-11-27 09시~ 2024-12-15 23시

채용구분 : 일반직 / 경력

홈페이지 : https://i-sens.com/ko/index-ko/

 

인사팀(급여 담당)

경력사원 모집

아이센스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합니다.

채용정보

모집부문
인사팀(급여 담당)
근무지
서울 서초
업무내용
Pay-Roll (월정기급여 지급 및 4대보험 등 수반 업무)
퇴직급여 (퇴직정산, DB/DC 운영 등)
원천세 (월별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등)
고용지원금, 고용부담금 및 기타 관련 대관 업무
HR Data 관리 (인사통계 및 지표 등)
자격요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법정, 상경, 교육, 행정 계열)
유관 업무 2년 ~ 5년 경력자(사원~대리급 / Pay-Roll 및 원천세 업무 2년 이상)
연말정산 업무 경험(주요 Role 수행)
우대사항
제조업/상장사 HR조직에서의 Pay-Roll 경력자
GHR (주재원) 관리업무 경험자
세무지식 보유자
영어회화 가능자
병역특례 및 기업부설연구소 업무 유경험자
OA(Excel) 고급 활용자

근무조건

고용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근무요일 : 평일 09:00 ~ 18:00, 주 5일 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근 무 지 : [서초 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43. 아이센스 빌딩

접수기간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23:00 까지

본 공고는 수시채용으로 적격자에 한하여 전형이 상시 진행됩니다.

채용 상황에 따라 모집이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 채용 시 공고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지원 바랍니다.

지원서는 공고 진행 중 ~ 마감 후 약 4주 내 수시 검토하여 합/불 안내하며, 이후 전형은 서류 합격자께 개별 연락 드립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불합격자의 경우 재지원 가능합니다.

전형절차

STEP 01

서류전형

STEP 02

실무면접

(+인적성검사)

STEP 03

처우협의

(경력직)

STEP 04

임원면접

STEP 05

최종합격

※ 처우협의는 경력직(자사 경력사정 기준)이 대상이며, 신입 공고 지원자는 신입으로 간주하여 내규에 따라 연봉 책정함

※ 서류합격 이후, 학력/경력/기타 자격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 요청됨(입사 지원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될 수 있음)

※ 허위사실 혹은 채용결격사유(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진단 결과 부적합 포함)가 발견된 경우, 최종합격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기타안내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함

취업보호대상자(보훈/장애인)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채용문의는 1:1문의 게시판 이용 (FAQ게시판에서 관련 답변이 있는지 우선 확인 후 문의 부탁드립니다)

▶ [FAQ게시판]바로가기

▶ [1:1문의]바로가기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아이센스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i-sens.com)로 제출하면,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아이센스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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