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한국도로교통공단2024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공고 떴습니다

패스문 2024. 10. 8. 06:13
기업정보
기업명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업형태 공공기관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
90
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충청남도,충청북도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공통)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사회형평적인재)
1.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2019.10.23. 이후 퇴소)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시,군,구 등에서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불가능한 자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불가)
-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원서접수 : https://koroad.saramin.c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4. 10. 08.(화) ~ 10. 23.(수)
- 기타 절차 및 일정 채용 홈페이지 안내
일반전형
1. 취업지원대상자 : 10% 대상(전형별 10% 가산점), 5% 대상(전형별 5% 가산점)
2. 장애인 : 장애인이 장애인제한경쟁없는 지역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별 10% 가산점 부여
(제한경쟁의 경우 가산점 따로 없음)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4. 한부모가족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5.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6.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제한경쟁의 경우 가산점 따로 없음)
제한경쟁
1. 취업지원대상자만 우대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10월 08일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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