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24년 kobaco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열렸습니다

패스문 2024. 10. 22. 05:56
기업정보
기업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업형태 공공기관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
9
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ㆍ(공통) 학력, 출신지역,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단, 임용일(’24. 12. 30.)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분(입사 후 학업지속을 위한 조치 없음)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ㆍ근무 가능한 건강상태인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최근 5년 내 공사 및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직권면직 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
10. 기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22 12시부터 입사지원 가능(채용사이트 링크 해당 시간부터 오픈)
1. 서류전형(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35배수 선발)
- 외국어(영어)성적 80%, 자기소개서 등 20%
- 2024.11.11 합격자 발표 예정
2. 필기전형(4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평가 65%, 직무관련학과시험 35%
- 2024.11.16(토) 실시 예정, 2024.12.3(화) 합격자 발표 예정
3. 면접
- 직무+인성 통합 면접 100%
- 2024.12.9 실시 예정, 2024.12.16(월) 합격자 발표 예정
※ 면접 합격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12/18~20 실시, 12/27 최종합격자 발표, 12/30 임용
ㆍ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혹은 10% 부여)
※ 단, 관련 법률에 근거해, 공사의 채용직무 중, “일반행정-미디어광고일반 본사직”만 해당하며, 가점에 의한 최종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소수점 이하 버림)
ㆍ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ㆍ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3% 부여)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ㆍ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3% 부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ㆍ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3% 부여)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ㆍ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3%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ㆍ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지원
대상자(19년 11월 4일자 이후 종료 혹은 퇴소)
ㆍ직무유관 자격증 보유자
- 사회조사분석사(1급), ADP, 공인노무사(서류/필기전형 만점의 5% 부여)
ㆍ우대사항(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상위 1개만 인정하나,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1개 자격증 가점 합산 가능
※ 단, 가점은 서류/면접 40% 이상, 필기 전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적용
ㆍ기준일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10월 22일
2024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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