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한국수력원자력(주)2025년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패스문 열렸습니다

패스문 2025. 2. 18. 07:14

모집요강

상세내용

○ 연령: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

○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 병역: 제한없음

○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당사 체험형 인턴 2회 이상 유경험자는 지원 불가

※ 체험형 인턴 협약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유경험자로 판단

- 입사일(추후 지정)에 당사 사업장으로 즉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 사회형평전형 지원가능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자립준비청년전형 지원가능 요건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자립수당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 1차 전형 : 서류전형(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70점), 어학(일반 10점, 스피킹 5점), 자격증(15점), 가점(2/5/10점)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세자녀 이상 가족구성원 중 자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예정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복리후생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500명
모집분야
-
채용직위
-
경력조건
신입
학력조건
-
연봉
-
근무예정지
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
고용형태
-
지역제한
지역 제한 없음
필요기술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세자녀 이상 가족구성원 중 자녀
대체인력 구분
-
복리후생
-

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2.18 (화)

~ 2025.03.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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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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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채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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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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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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