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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현장보조감독 외) 채용공고 패스문 열렸습니다

패스문 2025. 3. 5. 07:11

모집요강

전형방법

참고사항

기업정보

추천정보

모집요강

상세내용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현장보조감독(조경/건축)]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조경/건축)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조경/건축)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

[현장사무보조]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사관리관 보조(전기)]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전기) 산업기사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모집 직무분야(전기) 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모집 직무분야(전기) 관련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보조, 주거복지관리, 고객관리]

- 필요자격 없음

[시설관리/하자보수]

-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만족하는 자

1. 필요분야(건축·기계/전기/소방)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면허 취득 1년 경과자

[법무관리]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필요분야 관련 학위 취득자(학과 명칭에 ‘법’, ‘행정’이 포함된 경우)

※ 자격요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점 + 가점(20 : 경력5, 자격5, 특별우대 10)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채용인원의 5배수)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03.26(수) 15:00 이후 개별통보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능력(30), 문제해결능력(40), 조직적응력(30) 총 100점 + 가점(특별우대 10)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1) > 면접전형우수자2) 순서에 따름

1)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2) 1)의 기준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면접전형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조직적응력’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04.09(수) 15:00 이후 개별통보

[특별우대(공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기준은 3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일반우대]

[현장보조감독(조경/건축), 현장사무보조]

-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공사관리관 보조(전기)]

- (경력) 해당 직무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보조]

-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시설관리/하자보수]

- (자격) 필요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자격) 필요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점 부여

[주거복지관리, 고객관리]

-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점 부여

[법무관리]

- 우대사항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예정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복리후생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16명
모집분야
-
채용직위
-
경력조건
신입,경력
학력조건
-
연봉
-
근무예정지
경기도,인천광역시
고용형태
비정규직
지역제한
지역 제한 없음
필요기술
-
우대조건
[공통(특별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일반우대] [현장보조감독(조경/건축), 현장사무보조] -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사관리관 보조(전기)] (경력) 해당 직무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보조]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시설관리/하자보수] (자격)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주거복지관리, 고객관리] (자격)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법무관리] 우대사항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대체인력 구분
-
복리후생
-

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3.05 (수)

~ 2025.03.19 (수)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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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상시채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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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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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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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기업명한국토지주택공사

업종-

기업형태공공기관

회사주소경기도,인천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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