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해양환경공단2024년 하반기(2차)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떴습니다

패스문 2024. 10. 3. 05:30
기업정보
기업명 해양환경공단
기업형태 공공기관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
16
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충청남도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선박_항해
- 해기사(항해) 면허 4급(상선)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일 기준으로 승선*이 가능한 자
※ 승선 기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원 건강진단과 교육·훈련사항을 모두 이수한 자
2. 선박_기관
- 해기사(기관) 면허 4급(상선)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일 기준으로 승선*이 가능한 자
※ 승선 기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원 건강진단과 교육·훈련사항을 모두 이수한 자
3. 환경_오염물질 수거처리
- 아래 (1)~(2)까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해당분야: 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2)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자로, 입사지원서 마감일 이전 해당면허가 유효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 지원서 접수
(2) 1차: 서류전형
(3) 2차: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4) 3차: 면접전형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10월 02일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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