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패스문 열렸습니다

패스문 2024. 10. 21. 05:51
기업정보
기업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형태 공공기관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경력
7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한해 채용
1. <연번 1~4> 대체채용(주거복지관리)
- 필요자격 없음
2. <연번 5> 대체채용(주거급여 현장조사)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면허취득 1년 경과자
3. <연번 6>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보조
- 필요자격 없음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서류전형(1차 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경력(40), 가산점(20(경력 5점, 자격 3점/5점, 특별우대 5점/10점)) 총 100+가산점
- 선발인원(배수) : 채용인원 1인(5배수), 2인(3배수), 3인이상(2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024.11.12.(화)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T.042-470-0122)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면접전형(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점), 가산점(10(특별우대 5점/10점)) 총 100+가산점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합계점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점자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우수자* 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지원동기>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11.21.(목) 14: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T.042-470-0122)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공통(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우대사항]
1. <연번 1~4> 대체채용(주거복지관리)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2. <연번 5> 대체채용(주거급여 현장조사)
- 우대사항 없음
3. <연번 6>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보조
(자격)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정 범위는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10월 21일
2024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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