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서류 반환관련 고지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6항에 따른 고지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기간 :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채용절차법 제11조) 2) 청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창구서'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3) 작성제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3) 반환 방법 : 본인 직접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신자 부담) 4) 채용서류 보관기간 : 180일 (해당기간 내 반환청구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5) 채용서류 반환의 예외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되었거나,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지원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