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기업명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기업형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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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처 : 알리오(alio.go.kr))
모집요강
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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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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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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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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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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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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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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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등
나.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문 학사) 학위 소지 및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 (고졸자) 학위 소지 및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
* (관련) 「인사규정」 제17조, [별표1] <채용 시 직급 부여 기준>
* (학사 졸업예정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증명서 발급 가능 시 지원 가능
* (전문 학사·고졸자) 「인사규정」 [별표1]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준용
* (정년)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인사규정」 제43조)
2. 회계(공개경쟁): "공통"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회계 관리 2급 이상 또는 전산회계 2급 이상
3. 일반행정/사업관리(제한경쟁/장애): "공통"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삭제 <2021. 12. 23.>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4.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기반 심사 (응시요건 부합 여부, 입사지원서 평가 및 가점 평가)
- (공개경쟁)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제한경쟁)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30배수(제한경쟁은 5배수) 범위 내 전원 선발
◎ 2차(필기전형)
- 인성검사(정직성, 책임성, 사회성 등)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5배수 범위 내 전원 선발
- 제한경쟁(장애): 전형 진행하지 않음(서류 / 면접만 진행)
◎ 3차(면접전형)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배정 가능하며(자격: 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합격자 중 결격사유 발생 또는 포기, 조기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내 순차 채용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로 합격자 결정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전형 상위자 → 서류전형 상위자 → 장애인 → 청년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제한경쟁의 경우 '장애인' 항목 제외한 순서로 결정)
세부 내용 공고 참조
<기본사항 및 일반 가점 관련>
ㅇ (기본) 일반, 특별 가점 합계 반영 / 전형 내 중복 시 각각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단, 전형 단계별 부적격(합격 기준 미달, 블라인드채용 미준수) 시 적용 제외
ㅇ (취업 지원 대상)
- 대상자 여부는 국가 보훈부(지방보훈청 포함) 발급 증명서 스캔본 제출 시 한정
- 증빙서류에 가점 비율, 제출기관((재)한국에너지재단) 기재 필수
- 공개(일반/사업):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공개(회계), 제한(일반/사업):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 의거 미적용
(가점 합격 인원 상한) ‘제출자 포함되어 면접 전형 동점 발생’ 처리 시에만 활용
ㅇ (장애인)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 혹은 복지 카드 스캔본(앞, 뒷면) 제출 시 한정
- 공개(일반/사업, 회계): 제출 시 전형별 만점의 5% 부여
- 제한(일반/사업): 필수 제출해야 하는 기본조건이기에 가점 미부여
<특별 가점 관련>
ㅇ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자 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한 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소지자, 차상위계층은 동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관련 확인이
가능한 서류 소지자
ㅇ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증명 가능 서류 소지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를 말함
ㅇ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국적취득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최근 N년 이내) 공고 마감일 기준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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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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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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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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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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