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코레일관광개발(주)2025년 1차 공개경쟁 채용 패스문 열렸습니다

패스문 2025. 1. 20. 07:15

모집요강

전형방법

참고사항

기업정보

추천정보

모집요강

상세내용

· (공통) 코레일관광개발(주) 채용운영 세칙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코레일관광개발(주)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 변동 가능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 환경미화) 2025. 3. 24.(월)

- (열차승무원, 관광상품 운영, 테마파크 레일바이크) 2025. 3. 31.(월)

· (공통) 학력 · 성별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열차승무원, 관광상품 운영)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체험형인턴)

- (테마파크 레일바이크)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 환경미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정년) 미만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6. 타 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증빙서류 검증 >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서 확인 > 최종합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예정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복리후생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108명
모집분야
-
채용직위
-
경력조건
신입
학력조건
-
연봉
-
근무예정지
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전라남도
고용형태
-
지역제한
지역 제한 없음
필요기술
-
우대조건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대체인력 구분
-
복리후생
-

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1.20 (월)

~ 2025.02.03 (월)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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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상시채용 여부

-

문의처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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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기업명코레일관광개발(주)

업종-

기업형태공공기관

회사주소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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