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한국고용정보원2025년도 한국고용정보원 1차 직원 채용 공고 패스문 열렸습니다

패스문 2025. 1. 24. 05:40

모집요강

상세내용

□ 일반직5급

○ 정보화(일반) : 다음 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등 관련 전공자(전문학사 및 재학생 포함)

2.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 정보화(지역인재)

- 다음 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등 관련 전공자(전문학사 및 재학생 포함)

2.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 최종학력이 해당 이전지역(충북, 충남, 대전, 세종) 소재 대학,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정보화(보훈)

- 다음 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등 관련 전공자(전문학사 및 재학생 포함)

2.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정보화(장애)

- 다음 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등 관련 전공자(전문학사 및 재학생 포함)

2.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경영사무(일반) : 학력, 전공 별도제한 없음

○ 경영사무(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학력, 전공 별도제한 없음

□ 일반직6급

○ 경영사무(고졸)

-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대학 재학·휴학·중퇴자 가능)

- 전공 별도제한 없음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 임용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신체·건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결과 필요시 요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 한국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면직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서류검증 > 최종합격

※ 분야별 실시 전형, 전형별 합격배수, 평가방법 등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졸, 공공기관 청년인턴 90일 이상 경력자,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청년, 우리원 재직직원, 우리원 우수 청년인턴 등에 대하여 가점부여

※ 전체 우대대상, 대상별 가점 및 가점부여 방식 등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예정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복리후생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19명
모집분야
-
채용직위
-
경력조건
신입
학력조건
-
연봉
-
근무예정지
충청북도
고용형태
정규직
지역제한
지역 제한 없음
필요기술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졸, 공공기관 청년인턴 90일 이상 경력자,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청년, 우리원 재직직원, 우리원 우수 청년인턴 등
대체인력 구분
-
복리후생
-

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1.24 (금)

~ 2025.02.10 (월)

채용사이트 바로가기

접수 방법

-

상시채용 여부

-

문의처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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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기업명한국고용정보원

업종-

기업형태공공기관

회사주소충청북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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