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상세내용
■ 공통
○ 학력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단, 취업규칙상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사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자
■ 신입(일반, 보훈, 장애)
○ 자격 : [일반]제한없음, [보훈] 보훈관련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 외국어 : [일반] 토익 700점이상, [보훈, 장애] 토익 500점이상
※ 기타 어학성적 환산점수 인정(채용공고문 붙임3 참조)
■ 경력(기상전문가)
○ 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자격 보유자
①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②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③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보유자
① 기상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석사 이상은 2년 이상)
② 풍력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상풍력 발전량 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석사 이상은 2년 이상)
※ 관련 분야 및 경력 세부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 우대 :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해상풍력 발전량 산출 해외교육 이수자
○ 외국어 : 제한없음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입(일반, 보훈, 장애)
○ 1차(서류) : 30배수 선발
- 외국어성적(100점) + 자격증가점(최대 40점)
○ 2차(필기) : 2.5~3배수 선발
- 직무능력검사(100점)
- 고급자격증 가점(10점)
- 인성검사(적부판정)
○ 3차(면접)
- 직무면접(50점) + 종합면접(50점)
* 총점(면접60% + 필기40%)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최종합격 :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 결과 적격자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경력(기상전문가)
○ 1차(서류) : 5배수 선발
- 지원자격(적부판정)
- 지원서심사(100점) : 업무실적서(50점) + 직무수행계획서(50점)
- 온라인 인성검사(적부판정)
○ 2차(면접)
- 종합면접(100점)
* 면접점수 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최종합격 :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 결과 적격자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공통
○ 취업보호대상자(보훈) : 전형 각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증명서상 가점적용)
○ 장애인 : 전형 각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저소득층가정(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서류전형, 필기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정 : 서류전형, 필기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필기전형 만점의 5%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 필기전형 만점의 10%(본인 및 자녀)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5%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10%(단, 공고일 현재 당사 재직자에 한함)
■ 신입
○ 자격증 : 서류전형 만점의 3~10%
○ 고급자격증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10%
○ 체험형인턴 우수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5%(당사인턴에 한하며 3년이내 1회한정)
■ 경력
○ 자격증 : 전형 각 단계별 만점의 3%
○ 해상풍력 발전량 산출 해외교육 이수자 : 전형 각 단계별 만점의 3%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예정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복리후생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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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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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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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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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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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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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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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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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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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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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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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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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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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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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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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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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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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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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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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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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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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북한이탈주민, 시간선택제 근로자(당사 재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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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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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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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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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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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1.23 (목)
~ 2025.02.10 (월)
접수 방법
-
상시채용 여부
-
문의처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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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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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기업명한국남동발전(주)
업종-
기업형태공공기관
회사주소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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